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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3고단3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9. 02:3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빙고노래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1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6 위브더스테이트 8단지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을 베스킨라빈스에서 수노래방 앞까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가 수노래방에서 서래 고기집 앞 사거리까지 다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미리 후진 신호를 하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확인하여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27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9. 03:04경 제1항 기재 서래 고기집 앞 사거리에서 당시는 위 C의 친구 피해자 E(28세)이 위 사고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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