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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2 2019고단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서 D마트 방면에서 북후면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57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09: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관련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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