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 부천대학사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향에서 소방서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70세)이 운영하는 D 피해자 C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피해자 F(주) 소유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3,500,000원 상당의 위 마티즈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561,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