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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처용산업1길 81 처용고가교 밑 사거리 교차로를 개운교 쪽에서 처용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4. 03:26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부근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로1길 초용고가 밑 하부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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