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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5:1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압구정역 방면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광림교회ㆍ현대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승ㆍ하차 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 정류장 주변에 보행자나 승차하려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차량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 유무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다가 피고인의 버스를 타기 위해 피고인의 버스 우측에서 피고인의 버스 쪽으로 접근하다가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넘어진 피해자 피해자 E(여, 77세)의 하반신을 피의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각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하여, 사고장소 부근 CCTV영상사본 CD),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사본 CD,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장소 부근 CCTV영상사본 CD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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