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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20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18:03경 인천 미추홀구 B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1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D 인천시내버스를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E고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야 하니 나를 찍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구 F맨션' 뒤쪽 골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해주자,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가 마음에 드니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하의에서 빼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범행 전 동선 추적 및 CCTV 영상 등 첨부, 피의자 D 버스 승ㆍ하차 장소, D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피내사자 교통카드번호 특정, 피내사자 특정)

1. 발생보고

1. 용의자사진, CCTV 영상 CD(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 및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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