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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7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23: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C(26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 23:25 경 서울 강남구 D 빌라 A 동 101호 출입문 앞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 주변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폭행한 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한방병원 부근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E(57 세) 을 발견하고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 23:30 경 위 G 한방병원 부근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3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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