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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4: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웅촌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웅촌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므로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버스 승객들이 승ㆍ하차 할 때 핸들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ㆍ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앞문에 발을 올리며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 D(90세)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버스 앞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앞문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도로에 넘어지고 피해자의 한 쪽 팔을 버스 바퀴에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좌측 상환골의 골절, 좌측 견갑골의 골절, 좌측 요골측부 인대의 외상성 견열 골절 및 파열, 좌측 신전근 및 굴곡근의 손상 등으로 23일간 입원하여 수술하게 하고 향후 치료일수 미상인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사고현장, 피해부분)

1. 진단서(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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