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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2 2016구단506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7. 14.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2015. 8. 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10. 20. 주식회사 B(이하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량이 많고 주야교대근무 등 업무형태가 불규칙한 상황에서,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3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7시간에 달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야간근무 중이던 2015. 7. 14. 04:30경 눈이 돌아가면서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두통약을 복용한 후 책상에 엎드려 휴식을 취하다가 07:00경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08:30경 식은땀을 흘리며 구토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약 5cc가량의 대뇌출혈이 확인되어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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