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0. 식품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4.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구토를 하는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에 있는 C병원을 거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주간과 야간 교대근무 등 업무형태가 불규칙한 상황에서,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3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7시간에 달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20. B에 입사하여 2015년 1월까지는 B의 협력업체에서 일을 배웠고, 2015년 2월부터 B이 소재한 원주 E에서 생산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2. 17. 설립되었으나 2015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식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