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및 제3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9쪽 12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음에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2쪽 13줄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의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2쪽 마지막 줄부터 3쪽 1줄까지의 괄호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E가 광주지방법원 2012노24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2. 9.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4도347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9. 4.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F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제1심 판결 18~28쪽을 별지 ‘관계 법령’과 같이 고친다.
3.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처분권한 유무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공공기관법령에 정한 ‘기타 공공기관’인 B병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요기관으로서 피고에게 그 체결을 요청한 것인데, 이러한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① 공공기관법 제2조 제2항이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경우 외에는 공공기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법은 '요청조달계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