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누770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8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25.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1~12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박해의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가나에서 출국한 경위,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의 경과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