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9 2015가합79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아산시 O에 거주하는 P(이하 ‘사정명의인 P’이라 한다)이 1914. 6. 10. 아산시 Q 전 45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 후 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전 토지대장에는사정명의인 P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사정명의인 P은 1940. 4. 27. 사망하여 민법 시행 전 관습에 의하여 장남인 R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R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① 장남인 S은 1974. 3. 20. 사망하여 처 선정자 C은 2/36 지분, 장남 T은 6/36 지분(1998. 2. 25. 사망하여 처인 선정자 D가 3/5 지분, 딸 선정자 E이 2/5 지분 각 상속하였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F, G, H, I, B(U생), J은 각 4/36 지분 비율로 S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② 차남인 V은 1975. 4. 22. 사망하여 처 선정자 K, 딸 선정자 L, M, N는 각 1/4 지분 비율로 V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R은 1976. 2. 26. 사망하여 장남인 S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1.5의 비율, 차남인 V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1의 비율로 각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2. 11. 26. 미등기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수용하면서, 사정명의인 P을 피공탁자로 하여 176,572,150원을 공탁(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년 금제2922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S의 상속인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삼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상속인들이 각 대습상속한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정명의인 P을 상속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