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아산시 O에 거주하는 P(이하 ‘사정명의인 P’이라 한다)이 1914. 6. 10. 아산시 Q 전 45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 후 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전 토지대장에는사정명의인 P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사정명의인 P은 1940. 4. 27. 사망하여 민법 시행 전 관습에 의하여 장남인 R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R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① 장남인 S은 1974. 3. 20. 사망하여 처 선정자 C은 2/36 지분, 장남 T은 6/36 지분(1998. 2. 25. 사망하여 처인 선정자 D가 3/5 지분, 딸 선정자 E이 2/5 지분 각 상속하였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F, G, H, I, B(U생), J은 각 4/36 지분 비율로 S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② 차남인 V은 1975. 4. 22. 사망하여 처 선정자 K, 딸 선정자 L, M, N는 각 1/4 지분 비율로 V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R은 1976. 2. 26. 사망하여 장남인 S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1.5의 비율, 차남인 V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1의 비율로 각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2. 11. 26. 미등기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수용하면서, 사정명의인 P을 피공탁자로 하여 176,572,150원을 공탁(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년 금제2922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S의 상속인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삼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상속인들이 각 대습상속한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정명의인 P을 상속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