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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182470
공유물분할
주문

1. 청주시 흥덕구 M 전 2,469㎡를,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20, 21, 22, 23, 24, 25, 26, 27,...

이유

1. 인정 사실

가. N, O의 이 사건 토지 공유관계 N, O은 1935. 6. 19. 충북 청원군 M 전 747평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면적 단위 환산으로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되었다.

나. O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이 사건 토지 중 O의 1/2 지분(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 )에 관하여는 2005. 5. 12. 원고 A 및 P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P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2019. 7. 8.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N 재산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관계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 인인 N는 1950. 5. 27. 사망하여 장남인 Q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으나, Q도 1956. 10. 17. 미혼인 채로 사망하여 형 망제 급의 원칙에 따라 차남인 R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다.

2) R이 1980. 2. 15. 사망함에 따라 처 S와 장녀인 피고 C( 출가 녀), 차녀 T( 출가 녀), 장남인 피고 D( 호주 상속인), 차남인 피고 E, 삼남인 피고 F, 삼녀인 피고 G( 출가 녀), 사 남인 피고 H, 사녀인 피고 I( 출가 녀) 가 R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3) S가 1991. 4. 4. 사망함에 따라 위 2) 항 기재 자녀들 8 인이 S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4) T가 2012. 5. 8. 사망함에 따라 남편인 U 와 피고 J, 피고 K, 피고 L가 T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U가 2018. 3. 5. 사망하여 위 피고들 3 인이 U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5) 이로써 N의 재산은 별지 ‘ 피고들 상속 지분 목록’ 기 재 지분 비율로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 불성립 1)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고, ‘ 가’ 부분의 면적은 1,234㎡, ‘ 나’ 부분의 면적은 1,235㎡ 이며, 현재 모두 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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