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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3157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지분 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원고들의 선대인 I이 안성시 J 전 368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 한다) 및 안성군 K 전 2,166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I은 1926. 9. 26.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인 L, M, N이 망인의 재산을 1/3씩 상속하였다가, 그 중 L이 1974. 7. 25. 사망하자 그 직계비속인 O(호주상속인으로 상속분은 6/25), P, Q, 원고 A(상속분은 각 4/25), R(출가녀로 상속분은 1/25), 원고 B, 원고 C(미혼녀로 상속분은 각 2/25) 및 그 처인 원고 F(상속분은 2/25)이 망 L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L의 상속인 중 O이 1993년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분(6/25)을 그 형제자매들인 P, Q, R, 원고 A, 원고 B, 원고 C가 각 1/6씩 상속하였다.

다. 이후 L의 상속인들 중 P이 처와 자녀 없이 2007. 5. 8. 사망하여 위 P의 상속분 5/75가 형제들인 Q, R,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게 1/75씩 상속되었다. 라.

한편, I의 자녀들 중 M은 1937. 8. 19. S과 혼인하여 장남인 T, 원고 E을 두었고 M이 1982. 3. 20. 사망하여 배우자 S이 1/3, 장남인 T이 1/3, 차남인 원고 E이 1/3씩을 상속받았는데, S이 1997. 2. 7. 사망함에 따라 S의 지분은 T, 원고 E에게 1/2 지분씩 상속되었다.

이후 T이 2009년 사망함에 따라 T의 상속분은 배우자인 원고 D에게 3/9, 자녀들인 원고 F, G, H에게 각 2/9씩 상속되었다.

이에 따라 I이 사정받은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 관한 원고 E, D, F, G, H의 지분은 위 상속지분에 M의 상속지분(1/3)을 곱한 별지 지분 목록의 ‘지분’란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제1사정 토지는 1954. 11. 30.경 안성시 U 도로 62평, V 도로 29평 및 W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U 도로 62평 및 V 도로 29평이 1954. 11. 30. U 도로 91평으로 합병되었으며, 위 U 도로 91평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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