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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5가단2769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6/125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11/12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부천군 F에서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가 분할되었고, 경기 부천군 G에서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3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1989. 1.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행정구역이 시흥시 H동으로 변경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모두 안산군 I에 주소를 둔 J이 1910. 11. 15.에 위 F, G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선정자들의 증조부의 이름이 J인데, 제적등본 상 J의 장남은 성명불상이고 호적편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차남인 K이 J의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후 1959. 4. 20.에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K의 장남인 L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그 후 L도 1980. 2. 8.에 사망하여, L의 장남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호주상속을 하고, L의 처 M과 출가한 딸인 선정자 B, 출가하지 않은 딸들인 선정자 C, D, E이 원고와 함께 L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M은 2007. 6. 27. 사망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이자 소유자인 J과 선정자들의 증조부인 J은 동일인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정명의인인 J의 토지대장 상 주소지와 선정자들의 증조부인 J의 제적등본 상 주소지가 상이하여 동일인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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