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GS자이 사거리 앞 교차로를 양산택지지구 쪽에서 본촌산단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2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그 무렵 자이2차입구 쪽에서 자이1차입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