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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GS자이 사거리 앞 교차로를 양산택지지구 쪽에서 본촌산단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2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그 무렵 자이2차입구 쪽에서 자이1차입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아쿠아락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GS자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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