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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1. 18. 06: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무시민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18.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현대해상 건물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KBS 방송국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휀다 및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5,898원을 요하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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