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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29-5 앞 편도 4차로를 세류 사거리 쪽에서 우시장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 차량이 회전하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32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과 충돌하게 하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K(여, 47세)이 운전하는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에 차량 비산물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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