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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20:1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이동에 있는 남흥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남흥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화파출소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정지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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