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28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0:4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역 지하철 1호선 ‘ 가’ 번 게이트 개찰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57 세) 가 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이용 하라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다수의 지하철 이용 승객 등이 듣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 찍었잖아
이 좆같은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가 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고소인과 함께 위 전철역 역무실로 동행한 후 서울 교통공사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 저 좆같은 새끼, 인상도 좆같이 생겨 씨 팔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고소장
1. 목격자 G, H, I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