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43에 있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C과 환경미화일을 하던 중 D 등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씹할 놈, 너 같은 놈도 남자새끼라고, 아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부천시청역, 까치울역, 춘의역, 부천종합운동장역 등에서 직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저 돌대가리, 씹할 놈, 개새끼”, “너 같은 새끼를 낳고 니 어미는 미역국을 쳐 먹었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범행내용 1 2013. 7. 말경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43) “이 새끼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씹할 놈” 등의 욕설 2 2013. 8. 초순경 서울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1) “씹할 놈 저런 새끼와 일을 해야 하나” 등의 욕설 3 2013. 8. 5.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역사 “저 개새끼, 일도 못하는 새끼 등의 욕설” 4 2013. 8. 7.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춘의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5) “씹할 놈 저 새끼 보기 싫어, 개새끼 넌 일도 못해” 등의 욕설 5 2013. 8. 19.경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5-1) “야 병신같은 새끼야 호스 깔어” 등의 욕설 6 2013. 8. 21.경 〃 “저 새끼 걸어다니는 거 봐, 씹할 놈” 등의 욕설 7 2013. 8. 27.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42)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하는 일이 없다며 욕설 8 2013. 10.경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