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8. 08:49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8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에서 선릉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8:59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2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대합실 온수 방면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5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적인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