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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135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1:4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소재 지하철 7호선 논현역의 건대입구역 방향 7번 승강장 부근에 설치된 의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7호선 논현역 게이트 및 승강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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