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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1733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44,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6.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11. 6.부터 2014. 10. 26.까지, 보험계약금액을 24,000,000원으로 하는 개인금융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이 2010. 3. 26.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10. 7. 23.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보험금 24,906,802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96151호)를 제기하여 2011. 5. 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4,906,802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4.부터 2011. 3. 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5. 21. 확정되었다.

원고의 2016. 7. 26. 현재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액은 46,744,880원이다.

다. B은 피고의 누나인 C의 배우자로서 2010. 3. 24. 피고와 사이에, 2002. 4. 20.자 55,000,000원, 2004. 7. 11.자 35,000,000원, 2009. 10. 30.자 26,000,000원 합계 116,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2010. 4. 9.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0년제1793호로 공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5. 26. B의 급여 채권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타채481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0. 5. 27.자 인용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전부명령에 따라 2010. 6.부터 2015. 9.까지 제3채무자인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청구금액인 116,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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