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유한회사 B 사이에 체결된 2010. 2. 16.자 준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부터 2009. 11. 15.까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전라북도 D 시설보수공사, 전주시 덕진구 E 등 4개소 수해복구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F협회 전라북도지부 건물 신축공사 중 기초외 기타공사일체, G청소년수련원(천문대) 건축공사, 전주지방법원 H등기소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잔대금 합계 303,700,000원을 2009. 11.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9. 11. 2.자 이행각서(갑 5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서에 각서인으로 C 외에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I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명의 부분 옆에 각 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와 B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5803호로 원고가 2009. 11. 2. B에게 303,7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10. 21.로 하여 대여하고, B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2011. 10.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와 B 사이에 2010. 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254호로 B가 2010. 2. 16. 현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 채무금이 1억 2,000만 원임을 승인하여 이를 2009. 6. 3.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며, B가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