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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24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9. 보험설계사인 C와 사이에, C의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피보험자 : 대한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 : 2,000만 원, 보험기간 : 2009. 4. 3.부터 2011.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는 대한생명보험에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대한생명보험은 C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6. 24. 대한생명보험에 보험금 8,163,948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3. 29. 대한생명보험에 보험금 711,312원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390274호로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3. ‘C는 원고에게 8,324,989원 및 그 중 8,163,948원에 대하여 2011. 9. 23.부터 2012. 1. 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1. 26.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 라.

한편,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0. 피고 A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11.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6. 피고 B와 사이에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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