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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5 2018고정6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17:00 경 성남시 분당구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공고문 부착 사진, 단전조치 통보 문자 메시지, 독촉장

1. 관리사무소 내부의 배치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기에 이를 떼어 냈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전으로 인한 업무 방해만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열흘 뒤 피해자를 폭행, 모욕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맞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이 사건 폭행 고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 경위가 이례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저를 밀쳐서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나가떨어지고 저를 계속 짓눌렀습니다.

’라고 스스로 기재하여 고소의사를 밝혔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교적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도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관리사무소 직원 F도 검찰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다른 일을 하던 중에 ’ 우당탕 탕‘ 소리가 들려서 다시 보니 두 분이 넘어져 있었는데 넘어지는 과정은 보지 못했다.

”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허리춤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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