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84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와 G이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해자, G, F이 한 각 진술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가 F을 향해 먼저 때릴 것 같은 기세로 달려든 사실, ②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며 막아선 사실, ③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자 먼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은 F에게 때릴 것 같은 기세로 달려드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먼저 경찰에 신고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길을 가던 F을 발견하고 F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며 손을 잡자, 그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F 앞을 가로 막으면서 자신의 손을 뿌리쳤고, F과 이야기할게 있다고 하는데 자꾸 밀쳐내다가 결국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② G도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이야기 좀 하자며 F에게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막아서면서 피해자 가슴을 밀었고, 피해자가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