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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노243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발이 엉키어 같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3. 18:4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병원 별관 3336호 입원 실에서 입원치료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의 입원실에 들어가 입원비에 관하여 물어보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안면 두부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원실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와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렸다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 경 추 및 요추 부 염좌, 좌측 견관절 및 안면 두부 타박 및 염좌로 3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을 받은 점, ③ 목격자인 간호사 F은 ‘3336 호( 피해자 입원실 )에서 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있고, 피고인은 서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말렸다.

말리고 피고인에게 병실에서 나가라 고 말했지만 나가지 않고 계속 소리 지르고 욕을 했다.

그 사이 피해자가 일어나 침대에 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손에 닿는 것은 다 잡으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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