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자를 떼어 놓는 과정에서 뒤로 엉덩방아를 찧다가 손을 다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 C이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왼손을 휘둘렀는데 피고인의 주먹에 제 오른쪽 입 부위를 맞았다, 피고인이 C을 밀쳐 C이 간판 위로 걸터앉으며 뒤로 넘어졌다, 젊은 남자가 C을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서로 욕을 하며 같이 뒤엉켜 있었다, 피고인이 C과 같이 싸우기는 했는데 좀 더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 싸움은 C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서로 욕을 하다가 멱살잡이를 하였다, 제가 먼저 피고인 얼굴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이 손으로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 D 얼굴에 맞았다, 제가 피고인에게 다가섰고 피고인이 저를 잡고 밀쳐는데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제 위로 넘어졌다, 그때 손으로 바닥을 짚어 손가락에 금이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C이 서로 싸움을 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