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20 2014가단34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논산시 X 답 3,093.1㎡ 중

가. 피고 B은 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은 각 1/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1. 12. 13. Y, Z, AA, AB, 피고 B으로부터 논산시 X 답 3,093.1㎡(이허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을 대금 합계 2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Y은 1996. 11.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C, D, E, F(상속분 각 1/4)이 있다.

Z은 2006. 10.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G(상속분 3/15), 자녀인 피고 H, I, J, K, L, M(상속분 각 2/15)이 있다.

AA은 1999. 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N, O, P, Q, R, S(상속분 각 1/6)이 있다.

AB은 2002. 3.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T(상속분 3/9), 자녀인 피고 U, V, W(상속분 각 2/9)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1/5 지분, 피고 C, D, E, F은 각 1/20 지분(= Y의 1/5 지분 × 상속분 1/4), 피고 G는 3/75 지분(= Z의 1/5 지분 × 상속분 3/15), 피고 H, I, J, K, L, M은 각 2/75 지분(= Z의 1/5 지분 × 상속분 2/15), 피고 N, O, P, Q, R, S은 각 1/30 지분(= AA의 1/5 지분 × 상속분 1/6), 피고 T는 3/45 지분(= AB의 1/5 지분 × 상속분 3/9), 피고 U, V, W는 각 2/45 지분(= AB의 1/5 지분 × 상속분 2/9)에 관하여 각 1991.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