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합548687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80,777,472원, 원고 B에게 245,063,1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 1.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1973.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는 1976. 5.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H(상속분 1/11), 자녀 F(장남, 상속분 3/11), 원고들(2남, 3남, 상속분 각 2/11), I(장녀, 당시 미혼, 상속분 1/11), J(2녀, 당시 미혼, 상속분 1/11), K(3녀, 당시 미혼, 상속분 1/11)이 있었다.

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12,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5. 10. F 앞으로 1976. 5. 7. 협의분할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F 단독 명의로 2000. 5. 2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H은 2004. 12.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 F, 원고들, I, J, K(상속분 각 1/6)이 있었다.

결국 원고들은 망 G 소유의 재산 중 13/66 지분(= 2/11 1/11 × 1/6)을 상속받게 되었다.

마. F은 2010. 6. 8.과 2010. 6.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대금 합계 13,620,562,620원에 매도하였다.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2,941,372,760원, 지방소득세로 292,137,270원을 납부하였다.

바.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대금 중에서, 원고 A은 2010. 9. 27.부터 2015. 6.까지 합계 1,200,000,000원을, 원고 B는 2012. 4. 19.부터 2016. 3. 11.까지 합계 1,0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사. F은 2018. 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상속분 3/7), 자녀인 피고 D, E(상속분 각 2/7)이 있다.

피고들은 상속세로 합계 2,153,227,144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