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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20 2013가단1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B에게, 논산시 K 대 225㎡ 중 피고 C, D, E, I, J은 각 1/7 지분, 피고 F은 3/49 지분, 피고 G,...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M은 1997. 2. 10. 원고 B에게 논산시 K 대 225㎡, 원고 A에게 L 대 169㎡를 각 매도하였다.

나. M은 2004. 2.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N, O, 피고 C, D, E, I, J(상속분 각 1/7)이 있었다.

N은 2005. 3.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F(상속분 3/7), 자녀 피고 G, H(상속분 각 2/7)가 있었다.

다. 따라서 상속분에 따라 원고 B에게, 논산시 K 대 225㎡ 중 피고 C, D, E, I, J은 각 1/7 지분, 피고 F은 3/49 지분(= 1/7 × 3/7), 피고 G, H는 각 2/49 지분(= 1/7 × 2/7)에 관하여 1997.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A에게, 논산시 L 대 169㎡ 중 피고 C, D, E, I, J은 각 1/7 지분, 피고 F은 3/49 지분, 피고 G, H는 각 2/49 지분에 관하여 1997.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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