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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08 2014가단20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F은 1984. 5.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G(배우자, 상속분 6/22), 출가한 딸 원고 A, B(동일 가적 내에 없는 딸, 상속분 각 1/22), 피고(호주상속, 상속분 6/22), 원고 C, D(동일 가적 내에 있는 딸, 상속분 각 4/22)이 있었다.

다.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4. 8. 접수 제8974호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4. 5.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6. 14. 접수 제16819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4. 5.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 라.

G은 2010. 5.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 피고(상속분 각 1/5)가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A, B은 각 11/110 지분(= 1/22 6/22 × 1/5), 원고 C, D은 각 26/110 지분(= 4/22 6/22 × 1/5)을 상속받았음에도 위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원고 A, B에게 각 11/110 지분, 원고 C, D에게 각 26/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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