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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226073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목재가공ㆍ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C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E를 대리하여 2016. 11.경 F에게 공급자가 피고로 된 우드칩 공급계약서 초안을 보낸 이후 몇 차례 수정과정을 거친 끝에 2016. 12. 29. 최종적으로 F에게 구매자 D, 공급자 피고로 된 우드칩 공급계약서를 보냈고, 피고를 실제로 운영하던 피고 대표이사 G의 남편인 H은 F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건네받아 위 계약서에 피고 인장을 날인하였다.

위 계약서 제6조는 ‘현재 공급자인 피고로 2항차 계약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3항차부터는 주식회사 I으로 공급계약자를 변경하되 실행은 피고가 하는 업무체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I과 계약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공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F이 C에게 ‘피고가 자금력이 좀 약하고 주식회사 I이 큰데 I이 자기 스폰서가 되어서’라고 설명하여 반영된 것이다.

다. E는 2017. 1. 1. 위 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조천농협 계좌에 계약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당일 F으로부터 계약 명의인을 피고에서 J회사 ‘K’ 명의로 변경하자는 요청을 받고 2017. 1. 2. J회사를 대행한 F과 사이에 공급자가 J회사로 된 우드칩 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F은 2016. 12. 2. J회사의 K을 대행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우드칩 총 5,000톤을 운송료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주항에서 광양 및 평택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운송일에 우드칩 대금이 없어 물건을 싣지 못하게 되자 2017. 1. 22. 우드칩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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