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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7898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C은 망 D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 D이 2014. 7. 3. 사망할 때까지 함께 동거하며 망 D을 간병한 사람이다.

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등의 개관 1) 망 D은 2010. 11. 12.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4.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 D은 2014. 1. 2. F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2014. 1. 6.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망 D의 경남은행 계좌(H)로 입금받았다.

위 20,000,000원은 같은 날 인출되었는데, 그 중 10,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10,000,000원은 수표로 인출되어 피고의 자녀인 I이 경남은행 신마산지점에 지급제시하였다.

3) 망 D은 2014. 5. 15.부터 2014. 5. 20.까지 사이에 유안타증권 주식회사(구 동양증권 주식회사, 이하 같다

)의 거래계좌에 있던 채권 100,487,000원, 주식 69,900,000원, CMA 20,101,157원, 합계 190,488,157원 상당액(이하 ‘이 사건 채권 등’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4) 한편 망 D과 피고 명의로 2014. 6. 4. 이 사건 채권 등의 가액 190,488,157원과 경남은행 계좌(H) 예치금 11,021,755원, 창원시 축산농협 계좌(J) 예금 2,116,145원을 합한 총 203,626,057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자를 망 D, 수증자를 피고로 하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5) 망 D이 사망한 2014. 7. 3. 기준으로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의 거래계좌에는 81,913,656원(계좌번호 K의 17,591,678원 계좌번호 L의 64,321,978원)의 잔고가 있고, 창원시 축산농협 계좌(J 에는 예금채권과 망 D이 사망한 후 M회사로부터의 채권이 입금된 금액을 합한 7,302,130원의 잔고가 있다.

한편 망 D의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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