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06 2014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고모와 혼인하였다가 2013. 5.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가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씨방에 찾아가 하루 밤 재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장기투숙하고 있던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 506호실에 피해자를 머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10:0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싫어요’라고 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울며 "싫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