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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 D생)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도봉구 E 3층동 302호(F건물) 피고인의 집에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피해자를 데려와 그곳 방 안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아이패드로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억지로 침대에 눕힌 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몸을 흔들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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