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15:00경 논산시 C 건물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애기야 전화번호좀 줘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는데요”라고 하자, “그냥 니가 이뻐서 빨리 줘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빨리 내놓으라고”라며 언성을 높여 피해자가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자, “고마워”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약 3-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디지털분석결과, 수사보고서(핸드폰분석내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변호사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월경 및 5월경에 C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일은 있으나,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이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기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