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용실 실장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위 미용실에서 약 9개월 동안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01:00경 남양주시 D건물 3층 ‘E 노래방’에서 피해자, 위 미용실 직원 F와 회식을 하다가 위 F이 노래방 밖에 있는 화장실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F을 놀래켜주자‘고 하면서 위 노래방 건물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가서 피해자와 앉아 있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끌어안은 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갖다 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서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울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울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피의자 발신, 피해자 수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