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태국인으로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101호에 거주하며 102호에 살고 있던 태국인 피해자 D(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 피해자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함께 자자’라고 말한 후 누워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부탁해요 이런 짓 하지 마셔요, 싫어요 신랑이 알면 안돼요’라고 애원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수회 차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문과 창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