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119』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16.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서 피해자 D( 여, 30세) 이 E, F 등과 한 방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뒤편 벽에 칼날을 꽂아 칼날이 벽에 박히며 칼자루와 분리되자 옆에 있던 알루미늄 청소 봉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남, 32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에게 “ 저 애랑 잤냐,
안 잤냐,
아는 건달 형님을 불러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을 무릎 꿇고 앉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 남, 35세) 이 위와 같이 D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