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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합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3.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254』

가. 2018. 6. 1. 자 범행 - 피해자 D 피고인은 2018. 6. 1. 19:2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지하철역 부역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50 세 )으로부터 출구 앞에 쓰레기를 두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6. 12. 자 범행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8. 6. 12. 14:18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지하철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G(21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쌓아 둔 폐휴지를 치워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5. 15:35 경 위 F 역 대합실에서 자신이 모아 쌓아 둔 캔을 여성 미화원이 치웠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고, 이에 놀란 여성 미화원이 고객지원 실로 도망갔음에도 그 곳까지 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F 역 역 장인 피해자 H(56 세) 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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