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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합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2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7. 전주 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5. 16: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 세) 이 맥주병 뚜껑을 큰 소리가 나게 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폭행)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위 음식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3cm , 날 길이 13cm )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129』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덕진 공원 앞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6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개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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