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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1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3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1. 19:57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 F( 여, 47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었고, 이에 위 식당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가위를 빼앗아 제지하자,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 가위( 총길이 약 30cm , 날 길이 약 2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0 세) 이 가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가위를 빼앗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 가위( 총길이 약 30cm , 날 길이 약 2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이것도 빼앗아 봐라!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피해 자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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