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0.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 16: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남, 56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 경 ‘ 남자들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던 중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6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