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도박 개장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