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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합502280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2.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맥투자증권’이라 한다)는 국ㆍ내외 파생상품거래의 수탁,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와이즈시스템트레이딩(주식회사 트랠리언스투자컨설팅이었다가 2013. 3. 18. 상호 변경함, 이하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은 경영컨설팅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소프트웨어 운용 담당 직원이다.

나. 이 사건 구매계약 및 운용약정의 체결 (1) 한맥투자증권과 피고 회사는 2013. 3.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을(피고 회사)은 갑(한맥투자증권)의 투자자산 운용에 대해 S/W 사용권을 제공하고, 갑은 을의 S/W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S/W 적용대상) 갑이 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을로부터 구매한 S/W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KOSPI 200지수선물 및 옵션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 적용대상을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다.

제3조(S/W 제공 내용) 을의 S/W가 제공하는 내용은 KOSPI 200 지수선물 및 옵션의 투자판단과 이에 근거한 운용에 대한 내용이다.

제5조(S/W 구매료의 정산) ② 갑은 을에게 S/W를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익의 50%(부가세 포함) 해당금액을 구매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 장애시 처리) ② 을은 S/W 오류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 제5조의 구매료에 반영하여 정산하거나 해당금액을 갑이 지정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3. 3. 12.부터 2013. 6. 30.까지로 한다.

단, 계약종료일까지 갑과 을이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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