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49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이라 함은 블루칩씨앤에스가 공급하는 상용S/W(소프트웨어), 운영S/W를 기반으로 모바일사고조회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2. 상용S/W라 함은 붙임 공급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3. 운영S/W라 함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블루칩씨앤에스가 개발하여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4. 검수완료라 함은 설치된 H/W(하드웨어)에 을이 상용S/W 및 운영S/W를 내장하여 가동시험을 거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또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에 합격한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① 블루칩씨앤에스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계약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의 구축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설치, 분석, 개발, 개발시험, 정상운영을 위한 시범운용의 수행

3. 구축완료 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및 기능 변경에 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단독으로 수행함에 필요한 관련 설계서 및 사양서의 작성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교육

4. 기타 시스템을 통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구축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구축기간은 2012. 10. 15.부터 2013. 1. 30.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 및 지급조건) ① 시스템의 구매금액은 1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블루칩씨앤에스는 피고...

arrow